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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공공조달물품, 납품 확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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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기획재정부와 함께 수량·디자인·특허 등 꼼꼼히 검수한 뒤 대금 줘…‘나라장터’ 시스템 보완

5월부터 공공조달물품, 납품 확인 강화 보완되는 공공조달물품 검수절차 관련 '나라장터'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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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공공조달물품에 대한 수요기관의 납품확인(검수)이 크게 강화된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다음달 1일부터 기획재정부와 함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납품 받는 물품이 계약내용과 같은지 꼼꼼히 확인, 인수하는 등 검수절차를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성능·재질에 대한 납품검사에선 합격하고도 이를 인수하는 수요기관엔 계약물품보다 성능이 떨어지거나 디자인이 다른 제품을 납품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조달청은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나라장터’시스템의 검수절차에서 납품물품에 대한 주요 확인기능을 더 넣어 규격에 못 미치는 제품이 납품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지금은 ‘검수자 의견’란에 간단한 서술만 할 수 있도록 돼있으나 5월부터는 수량, 계약규격과의 외형 일치여부, 특허 등 특수기능 부착여부, 구성품 부착확인절차를 반드시 밟는다.

또 조달청이 납품검사결과를 알려줄 때 특허관련 부분품이나 특수기능물품 등에 대한 특이사항을 적어 수요기관 검수담당공무원이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조달청은 편의상 납품업체의 생산현장(공장)에서만 납품검사를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수요기관이 요청할 때 특정물품에 대해선 수요기관 납품장소에서도 검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는 ▲분해?조립 방식 제품 ▲부분품을 쉽게 분리할 수 있는 제품 ▲특수기능이 있는 우수제품이 해당된다.


이상윤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그동안 납품검사와는 달리 물품인수과정은 다소 느슨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검수과정 강화는 납품업체의 부정행위와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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