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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 이용·촉진 법률’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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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전자조달의 법적 근거 마련 및 거래 안정성·신뢰성 높여…오는 9월23일부터 본격 시행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국내 모든 기관들의 조달업무가 전자로 이뤄지며 불법·부정전자입찰 방지수단이 마련된다. 민간단체의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이 허용돼 조달비용을 낮추면서 중복투자도 막을 수 있을 전망이다.


조달청은 21일 국내 공공기관들의 계약업무가 서면계약에서 전자계약으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규율하는 법이 미비해 이런 내용은 담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22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관련하위법령 등은 6개월 뒤인 오는 9월2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입찰공고, 계약체결 등 조달업무의 모든 과정이 전자화되며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조달청 고시 등으로 나눠진 전자조달관련규정도 하나로 체계화된다.


조달청은 전자조달업무의 안정성과 신뢰성도 높인다. 전자문서의 도달, 효력이 생기는 때 등을 명시해 분쟁소지를 막고 거래안정성과 신뢰성도 높인다.

불법·부정 전자입찰을 막는 수단도 마련된다. 전자조달시스템에 있는 정보를 위조·변조하거나 공인인증서의 양도·대여 등 부정한 전자조달 땐 처벌한다.


특히 이 법을 통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민간 활용도 이끈다. 사례로 아파트관리소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아파트 시설관리용역, 청소용역 등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전자조달시스템 수출 등 국제협력 근거도 만들어진다. 전자조달시스템 홍보, 외국과의 기술·인력교류 등 국제협력업무 근거가 생겨 전자조달시스템 수출촉진은 물론 국내 기업의 외국전자조달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제도적 바탕이 마련된다.

이현호 조달청 정보기획과장은 “공공부문의 계약사무가 서면계약에서 전자계약으로 바뀌고 전자조달이 보편화되고 있음에도 국가계약법령 등이 서면계약위주로 돼있고 전자조달 관련규정은 하위법령에 위임돼 전자조달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법적근거가 없어 이 법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지난해 67조원(공공조달의 약 67%)에 이르는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전자조달을 체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어 ▲거래 안정성 ▲신뢰성 확보 ▲이용자 권익보호 ▲전자조달업무 원활을 꾀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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