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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물자 품질관리서비스 19일부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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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수요기관 자체조달물품·용역 납품검사대행기준 등 시행…전문검사기관 위탁납품검사 관리?감독도 강화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의 공공조달물자 품질관리서비스가 오늘(19일)부터 확대 된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19일 조달물자품질관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수요기관 자체조달물품·용역에 대한 납품검사대행기준’ 등 5개 고시를 제·개정,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만들어진 고시는 ▲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에 대한 납품검사 대행기준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제조물품의 직접생산 확인기준 등 4개며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업무규정은 손질됐다.


이는 지난해 12월18일 개정·공포된 ‘조달사업법’과 올 3월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조달사업법 시행령’의 후속조치다.

조달청은 수요기관이 자체조달하는 물품·용역에 대해 납품검사를 요청할 땐 일정액 이상 납품에 대해 조달청 직접검사나 전문검사기관 위탁검사서비스를 한다. 전문검사기관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등 21곳으로 조달청이 조달물품에 대한 국가공인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 운영 중이다.


조달청이 직접 하는 5개 제품류의 납품검사 대행기준액은 ▲가구류 7000만원 이상 ▲섬유류 8000만원 이상 ▲종이류 1000만원 이상 ▲금속재 울타리 1억원 이상 ▲합성목재 1억원 이상이다. 전문검사기관에 위탁 검사하는 1900여 품명에 대한 납품검사 대행기준금액은 품명에 따라 1억~5억원으로 돼있다.


검사인력이 부족한 일반국가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 방위사업청, 한전·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대량구매기관도 조달청의 납품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조달청은 전문검사기관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및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조달청으로부터 일부 납품검사업무를 넘겨받은 전문검사기관의 검사·시험원도 공무원으로 본다는 얘기다.


따라서 전문검사기관 임·직원이 검사·시험업무와 관련해 돈을 주고받거나 요구할 땐 공무원 범죄에 해당하는 수뢰죄 등을 적용받아 처벌 받는다.


아울러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검사·시험원에게 적용하는 행동강령을 만들고 청렴교육을 꼭 받게 하는 등 관리·감독도 더 깐깐해진다.


이와 함께 전문검사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물린다. 전문검사기관이 납품검사 관련자료 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위법행위 땐 유형, 정도, 횟수에 따라 50만~30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조달업체에 대한 품질점검시험수수료는 면제된다. 지금까지는 품질점검에 따른 시험·분석비용을 조달업체가 일부 냈으나 앞으론 모두 정부예산에서 부담한다.


다만 품질점검결과 규격미달로 재점검할 땐 시험·분석비용을 조달업체가 낸다. 이 경우 조달업체는 한해 1억2000만원 상당의 시험·분석비용부담을 덜게 된다.


이상윤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이번 개정·시행되는 조달사업법령 등은 품질관리서비스가 공공부문으로 느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납품검사 등이 엄정하게 될 수 있게 관리·감독과 품질관리서비스 개선도 꾸준히 하겠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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