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조달청 고시 등으로 분산돼있는 전자조달 관련 규정이 단일 법령으로 통합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전자조달법)을 제정하고 22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하위법령 마련 후 9월 23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공공부문의 계약사무는 대부분 전자계약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공공조달의 약 67%가 전자계약으로 이뤄졌을 만큼 전자조달은 보편화됐다.
그러나 계약 관련 법령은 여전히 서면계약 위주로 규정돼있다. 전자조달 관련 규정은 고시 등 하위법령에 위임돼 체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전자조달법을 제정, 전자조달 업무를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전자조달법이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 입찰공고부터 계약체결까지 조달 업무의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관련 정보를 위·변조하는 등 부정한 전자조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 밖에 민간단체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물품을 조달하거나 외국과의 기술·인력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만들어졌다.
김재신 계약제도과장은 "전자조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민간의 조달비용을 크게 낮추고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한편 전자조달시스템 수출 촉진을 통해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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