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광주시, 광역시 최초 행정배상공제 제도 전면 시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7초

[아시아경제 장승기 ]


광주광역시는 공무수행이나 착오 등으로 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해 광역시 최초로 ‘행정배상공제 제도’를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0년부터 여권이나 통합민원 업무에만 한정해 배상했지만, 앞으로는 행정업무 전체(전 공무원 가입)로 범위를 확대해 보상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시민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배상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이나 제도가 없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해 소송에까지 이르는 등 시민들의 억울함을 보고도 보상대책이 없었다.


배상절차는 공무로 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실·과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공제사업부)로 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손해보험사에서는 심사를 거쳐 배상금 지급결정을 하게 된다.


배상 대상은 광주시 업무를 추진하다 피해를 입은 시민이나 단체가 해당되며 보상한도액은 1청구 당 1억 원이다. 연간 총 배상한도액은 10억 원까지 제3자 배상책임(한국지방재정공제회)을 통해 보상을 실시한다. 다만 공무원의 고의나 다른 법령에 따라 배상이 가능한 분야는 제외된다.




장승기 기자 issue9899@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