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경이와 함께하는 부동산 Q&A
원금상환 최장 10년 유예
단기대출 연체자 상환
은행이 자체 연장해줘요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정부가 내놓은 하우스푸어 지원 방안은 주택 보유 희망 여부와 연체 위험 등에 따라 3가지로 차등화 돼 있어요.
첫째 주택보유 희망자 가운데 연체우려가 있거나 단기 대출 연체자에 대해서는 금융권이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사전채무조정을 해준대요.
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 적용도 예외로 해줌으로써 채무를 재조정할 때 담보(집값) 가치가 떨어졌더라도 처음 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를 유지해 준답니다.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에 대해서는 캠코(자산관리공사)가 부실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사주고 원금상환 유예나 장기분할상환 전환 등 채무조정을 해준다고 해요.
캠코가 부실채권을 전액 매입할 때는 집주인에게 보유지분매각 옵션을 제공토록 할 거래요.
또 85㎡ 이하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대출 2억원 이하 등 일정 조건을 갖춘 사람의 경우 원리금 상환이 어렵다면 신청을 받아 선순위 대출채권을 주택금융공사가 매입해 준대요.
공사는 은행금리 수준의 이자만 받고 원금상환을 최장 10년간 유예해주기로 했어요.
두번째 지원책으로 아예 전용 85㎡ 이하 아파트 매각을 희망하는 하우스푸어를 위해선 임대주택 리츠가 아파트(전액 또는 일부지분)를 사주고 5년까지 재임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답니다. 1차적으로 500가구에 한해서만 운영을 한대고 하네요.
원소유주는 주변시세 수준의 임대료만 내고 거주하다가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사들일 수 있도록 재매입 우선권도 갖게 됩니다.
다만 원소유주가 다시 사들이지 않는 주택은 리츠가 시장에 내다팔고, 여기서도 팔리지 않은 주택은 LH가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어요.
셋째 60세 이상 은퇴자의 대출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60세에서 50세로 낮춰 주택연금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아 부채상환에 활용토록 하기로 했어요.
한번에 인출할 수 있는 한도도 50%에서 100%로 확대한다고 하네요.
이 방안이 시행되면 소득이 없는 50세 이상 은퇴자는 주택연금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금으로 받아 주택담보대출 등 부채상환에 쓸 수 있어요.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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