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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부동산대책]재건축 현금청산시기 늦춰… 숨 돌린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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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주택을 받지 않기로 한 조합원의 현금청산시기를 뒤로 늦춘다. 사업시행인가 후 분양신청 시점이 아닌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현금청산이 가능해지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사업초기 조합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일반분양물량이 당초 예상과 달리 늘어나게 돼 사업추진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

1일 정부가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내놓은 대책을 살펴보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의 규제완화책이 눈에 띈다. 조합원 중 주택미분양자에 대한 현금청산시기를 조정하는 내용이다. 분양신청 종료일 이후 150일 이내에 현금청산을 해야 하던 것을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90일내에만 처리하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쉽게 말해 새로 지어지는 주택을 분양받지 않겠다는 조합원에게 현금으로 대신 보상해줄지를 결정하는 시기를 연장하겠다는 얘기다.


이같은 소식에 우선 조합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장기적인 시장침체로 정비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서 ‘애물단지’로 전락한 상황에서 일정 기간 재정적 여유가 생길 수 있어서다.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준비 중인 A사업구역 조합 관계자는 “자금이 많이 필요한 사업초기 사업규모에 따라 수백억~수천억원에 달하는 현금청산금액을 부담할 방법이 없었다”며 “지급기간이 뒤로 미뤄져 사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사업초기 현금청산을 결정한 조합원들이 다시 분양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겨나게 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사업시행인가 후 현금청산을 신청해야했지만 이제는 개발계획안이나 사업성이 윤곽을 드러내는 관리처분인가 때까지 기다려 다시 판단할 수 있게 됐다. B사업지 조합 관계자 역시 “현금청산 여부를 관리처분인가 단계 이후까지 결정하도록 조정되면 조합원들은 사업참여 여부를 차분히 검토할 수 있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건설사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사업초기 현금청산 금액과 이에따른 금융비용 부담 증가로 정상적인 사업장마저 지연 또는 중단되는 사례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서다. 실제 한국주택협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전국 10개 정비사업장의 현금청산 금액은 약 5728억원으로 동대문구 답십리와 강남구 역삼동의 한 사업지의 경우 현금청산에 대한 보상비 문제로 사업지연을 겪고 있다.


이밖에 조합이 활용하는 표준정관의 현금청산시기와 법규에서의 현금청산시기가 달라 소송이 불거지던 일부 지역의 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 법규에서는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현금청산을 하도록 돼있지만 조합에서 활용하는 표준정관은 관리처분단계에서도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어서다.


다만 현금청산 시기가 사업 후반기로 조정되면 일반분양 물량이 확정되는 시기 또한 뒤늦을 수밖에 없어 사업주체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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