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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부동산대책]세제·금융지원·공급조절 등 '종합선물세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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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겐 연말까지 취득세 전액 면제·DTI 폐지·LTV 완화

[4·1부동산대책]세제·금융지원·공급조절 등 '종합선물세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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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계층이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는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대상은 6억원 이하이면서 85㎡ 이하 주택이다. 또 생애 첫 주택구입자를 위해 연말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를 은행권 자율로 적용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는 70%로 완화하기로 했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올 연말까지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5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해 준다. 대상은 9억원 이하 신규·미분양 주택 및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85㎡·9억원 이하 주택이다. 구매 후 10년 이후에 파는 경우에도 최초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공급물량 조정을 위해 수도권 그린벨트 내 신규 보금자리지구 지정이 중단되고, 공공분양주택은 기존 연 7만가구에서 2만 가구로 축소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1일 오후 5시 세종로 서울정부청사에서 발표했다.


대책은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세제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50~60%)제도를 폐지하고 기본세율(6~38%)로 소득세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9억원 이하 신규·미분양 주택 및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85㎡·9억원 이하 주택을 연말까지 구입하는 경우 양도세가 5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해 준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은 파격적이다.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 가구가 연말까지 6억원, 85㎡이하 주택을 처음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준다. 연말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거나 잔금납부를 완료한 주택이 대상이다.


또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를 2배 늘려 5조원으로 편성하고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올려 수혜대상을 폭넓게 했다. 주택기금 대출금리는 3.8%에서 3.3~3.5%로 낮춰 부담도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DTI를 은행권 자율로 적용하고 LTV도 70%로 완화하기로 했다.


청약가점제도 개선 역시 수요창출 목적으로 추진된다.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적용대상을 85㎡ 이하로 축소하고, 적용비율도 현행 75%에서 40%로 완화한다.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지정·해제할 수 있게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에 대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대통령 공약사항도 대거 포함됐다. 하우스푸어 지원 방안으로는 주택보유 희망자 중 3개월 이상 연체차주는 캠코를 통해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채권 전부 매입시 차주에게 부유지분매각 옵션을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정상차주의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채권을 매입해 은행금리 수준의 이자를 납입토록 하되, 최장 10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해 주도록 했다.


주택매각 희망자는 임대주택 리츠에 주택을 매각하고, 이를 재임대(5년)해 주변시세 수준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임대계약기간이 끝난 후 원소유주에게 재매입 우선권을 부여하되, 재매입하지 않은 주택은 리츠가 시장에 매각하고, 매각되지 않은 주택은 LH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게 된다.


렌트푸어 지원은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이 2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집주인 담보대출방식을 통해 대출이자를 세입자가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과 본인명의 대출을 꺼리는 임대인의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해 담보대출형식으로 이용하는 방식 등이다.


집주인 담보대출의 경우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택대출로 조달해 대출금리를 인하하겠다는 계획이다. 집주인에게는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이자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양도세 중과폐지, 대출규모에 비례한 재산세·종부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본인명의 대출을 꺼리는 임대인이 있을 경우 임차인이 전세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게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금융기관에 우선변제권을 부여함으로써 전세대출의 담보력을 강화해 대출금리 인하 및 한도확대가 가능토록 했다.


또 정부는 공약대로 행복주택 등을 포함해 공공임대 11만호, 공공분양 2만호 등 공공주택을 연 13만호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행복주택은 철도부지,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업무·상업시설이 포함된 복합개발 방식으로 건설한다. 향후 5년간 총20만호를 공급하되, 올해는 도심의 6~8개 지구에서 약 1만호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박소연 기자 mus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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