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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에 공익법무관 2명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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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사 때 배정 받아 북부·서부지방산림청에 발령…1년간 국유재산권 보전 관련 소송업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산림청에 공익법무관 2명이 배치됐다.


2일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있은 법무부 인사에서 공익법무관 2명이 배정돼 국가소송·행정소송업무를 맡는다.

그동안 산림청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평균 348건의 국유림소유권 관련소송을 해왔지만 법률적 전문지식이 짧은 일반 행정·기술직공무원이 소송을 맡을 수밖에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다.


배정된 공익법무관은 북부지방산림청(강원도 원주)과 서부지방산림청(전북 남원)에서 중요 국가소송사건을 맡고 소송업무 관련교육·법률자문도 하게 된다.

이들 공익법무관은 1년간 국가소송과정에서 공문서 위조로 판명된 사건을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등 국유재산권 보전업무에 나설 예정이다.


배정호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은 “소송업무가 늘고 내용도 복잡해 어려움이 많았으나 공익법무관이 큰 역할을 해줄 것”이라며 “규모가 큰 소송을 공익법무관에게 전담시켜 승소율 높이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일본인이름의 귀속재산과 6·25전쟁으로 지적공부가 없어져 국유화된 국유림(주인이 없는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이 이어져 법률전문가 배치가 절실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공익법무관 1명이 첫 배정돼 전체소송의 약 75%를 맡고 있는 북부지방산림청(강원 원주)에서 1년간 일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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