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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LG생활건강 '시트형 섬유유연제 특허'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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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생활용품 전문업체 피죤이 LG생활건강을 상대로 낸 '저온수 활성형 기능성 시트' 특허 무효 소송에서 지난달 28일 대법원이 LG생활건강의 특허가 무효라는 취지로 LG생활건강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특허법원)이 명칭을 '저온수 활성형 기능성 시트'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이가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서 진보성이 부정돼 무효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특허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시트형 섬유유연제는 유럽과 북미에서 드럼 세탁기로 빨래할 때 건조 과정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제품이지만 국내에서는 저온수로 빨래를 헹굴 때 넣어 사용하는 시트형 섬유유연제다. LG생활건강은 2007년 8월 출시했으며 시트형 섬유유연제 '샤프란 아로마 시트'에 적용한 기술을 '저온수 활성형 기능성 시트'로 특허 등록을 했다.


피죤은 2010년 2월 특허심판원에 LG생활건강을 상대로 '저온수 활성형 기능성 시트'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2011년 10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서는 LG생활건강이 승소했으나, 지난해 10월 특허법원에서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고 피죤의 손을 들어줬으며 최근 대법원이 LG생활건강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피죤의 승소가 확정된 것이다.

피죤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보편적인 기술과 발명 특허 간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 준 판례가 될 것"이라며 "저온수 활성형 기능성 시트 특허 무효 소송이 업체간 공정 경쟁 체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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