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일반 가공식품을 성기능에 탁월한 효과가 것처럼 속여 판 판매·제조업자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일반 가공품을 성기능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이모씨(54) 등 판매업자 3명과 이 제품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한 제조업체 대표 유모씨(49)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요 일간지에 192회에 걸쳐 산수유, 구기자, 복분자 등을 원료로 한 식품인 '씨알엑스'를 남성 성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 광고해 6억5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해당 상품의 제조업체 '자연공학바이오텍'의 대표 유씨는 일부 제품의 유통기한이 정상보다 길게 표시된 걸 알면서도 이를 정정하지 않고 그대로 생산·판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유통기한을 연장한 제품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회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겨냥한 허위·과대 광고의 경우 소비자를 기만하는 넓은 의미의 불량식품으로 분류해 집중 관리할 것"이라며 "성기능 개선과 같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식품은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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