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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업자 입찰부담 대폭 완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6초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ENG기업의 입찰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등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은 건설엔지니어링 물량 축소로 수주경쟁이 과열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발표한 '기술자 평가(SOQ) 및 기술제안서 평가(TP) 개선방안'과 '사업수행능력평가(PQ)제도 개선'의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SOQ·TP 평가대상이 축소된다. 그 동안 SOQ·TP 입찰과정에서 업체들은 입찰준비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정성적 평가의 공정성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기술 변별력이 드러나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대규모 고난이도 사업에만 SOQ·TP가 인정된다.

대상 용역의 금액 기준이 현재 기준보다 5억원 상향됐으며, SOQ·TP 입찰이 적정한 지에 대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사전에 거치도록 했다.


턴키용역에서 시행중인 탈락자 보상제도가 SOQ·TP에도 도입된다. 발주청은 SOQ·TP 탈락업체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탈락자 중 기술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3개 업체에 대해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SOQ·TP 평가가 간소해진다. 평가지표 중 설계업무로 부적적한 ‘하자대책’ 및 ‘사후평가’와 발표기법 평가 등 불필요한 평가지표가 삭제되며, 세부평가기준이 적절한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해 평가의 공정성도 제고했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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