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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특별법 나온다…입주대상은 5분위 이하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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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특별법 나온다…입주대상은 5분위 이하로 제한 28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이노근 새누리당(노원갑)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한 '철도ㆍ유휴 부지 등을 활용한 행복주택 추진 성공을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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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행복주택'을 추진하기 위한 '행복주택특별법'이 나올 전망이다.

28일 한창섭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이노근 새누리당(노원갑)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한 '철도ㆍ유휴 부지 등을 활용한 행복주택 추진 성공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행복주택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내부적으로 갖고 있다"고 밝혔다.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민임대주택 특별법 일부를 개정해서 만든 것처럼 법 일부를 개정해서 '행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만들어진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행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 성격을 띠게 된다. 그간 행복주택은 국유지인 철도·유휴부지에 아파트를 조성해 시세보다 절반 이상 저렴한 보증금으로 공급하는 개념의 주택으로 알려졌으나 명확하게 정의되지는 않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일부 분양을 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으나 한창섭 국토부 단장은 "행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을 짓기 위한 공약으로 여기서 수익을 창출하는 게 아니다"라며 "30년 장기임대는 가능해도 분양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했다.


행복주택 입주 대상은 5분위 이하 계층이 될 예정이다. 한 단장은 "공공임대주택이라 5분위 이하가 대상이 될 것인데 너무 저소득층 위주면 슬럼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필요하면 신혼부부나 대학생 특별 입주율을 높이는 식으로 조정하고 대학생을 위해서는 원룸형 주택을 지어 독립성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했다.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주변 땅값에 비해 철도부지에 인공데크를 설치하는 비용이 월등히 싸기 때문에 주변 시세 대비 교통입지를 생각하면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 단장은 또 "용적률을 높이려면 야외광장, 부대·조경시설 등을 많이 만들어야 가능하다"며 "조경부대시설은 필요하면 상업용 건축물 30%를 넣어 임대수익을 얻는 등의 방법으로 공공시설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행복주택 운영 주체에 대해 현재 거론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철도시설공단 등은 보조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한 단장은 "철도공사나 시설공사 등은 철도 운영·유지·관리 전문가로 협조부처로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각 부처와 산하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행복주택 추진체'도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창섭 단장은 "행복주택이라는 임대주택에서 살면서 저소득층 입주민들이 그 안에서 만들어진 조경관리나 청소 등 다양한 일자리를 통해 월임대료를 벌 수 있게 해 박 대통령이 말한 '창조경제'를 실현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서울시 등 지자체 등 각 조직체에서 파견나와 부처 업무와 연계해 추진할 수 있도록 종합적 추진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관련해서 토론회를 주최한 이노근 의원 등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한편 서울시와 천안 등 지자체와 각종 연구원에서 뜨거운 관심을 보이며 참석했던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정책기술본부장과 김용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부동산경제연구단장, 양광식 순천향대 행정학과 교수가 주제발표했다. 또 이우종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의 사회로 서충원 강남대 부동산학과 교수, 조훈희 고려대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교수, 한창섭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 강맹훈 서울시 주택건축정책관, 한광덕 한국철도공사 자산개발단장, 김영우 한국철도시설공단 기획혁신본부장 등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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