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3월28~29일 북경서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 해관총서와 FTA 위한 협력회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리니라와 중국이 특혜관세 원산지 협력업무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지난 28~29일 북경에서 중국의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인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 및 관세당국인 해관총서와 APTA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두 나라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협력회의를 열었다고 31일 밝혔다.
APTA협정은 우리나라,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 6개 나라의 무역협정으로 1976년 방콕협정으로 시작해 2006년 9월 APTA협정으로 바뀌었다.
두 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특혜관세적용을 위한 원산지 확인·검증 정보교환 ▲원산지담당공무원의 상호연수 등 인적교류 ▲양국의 원산지조회시스템 상호 접근권 및 정기 원산지실무회의 등을 뼈대로 한 협약을 올 상반기 맺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 세관당국은 최근 중국에서 개발한 원산지조회시스템에 접속, 중국으로부터 들여오는 APTA적용 수입품의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를 통관현장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한·중FTA 체결에 대비, 중국에 대한 수입품원산지 확인검증수요가 늘고 중국에 나가있는 우리 업체들의 FTA 통관애로를 덜어주기 위ㅎ해 중국해관총서 및 질검총국과 원산지협력 업무를 강화한다.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은?
국무원 직속기관 중 한곳으로 모든 수출·입품 검사 및 검역, 품질인증업무 등을 맡고 있다. 총국장 직위는 장관급이다. 중국의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며 수출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 확인권한이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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