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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캔커피·커피믹스 원산지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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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캔커피·커피믹스 원산지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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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캔커피, 커피믹스 등 커피 가공품에도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커피 원재료에만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고 있다. 또 6월부터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품목에 고등어, 갈치 등이 추가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동필) 12일 "앞으로 캔커피, 커피믹스 등 커피를 이용해 만든 제품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법 개정을 완료하고, 3~6개월 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9월 말부터 볶은커피, 인스턴트커피, 조제커피, 액상커피 등 이들 4종을 이용한 커피 가공품에 대해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캔커피, 커피믹스 등 커피를 가공해 만든 모든 제품이 원산지 표시 대상이되는 것이다.


음식점 원산지표시 의무 품목도 확대된다. 현재 음식점 원산지표시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쌀 등 12개 품목인데, 오는 6월 28월부터는 양고기(염소 등 포함), 명태, 고등어, 갈치 등 4개 품목이 추가된다.


현재 농수산물과 가공품 등 868개 품목, 음식점 16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제도 이행률은 96.1%에 달한다. 농식품부는 향후 오디, 뽕잎, 누에고치 등 양잠산물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기훈 소비안전정책과장은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지도·단속 기능을 강화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과 공정한 거래 유도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적극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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