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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잡화 등 5대 품목 원산지 중점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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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건축자재·자동차부품·유아용품·먹을거리…전국 본부세관 중심 광역 및 상시단속체제 갖춰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명품잡화 등 5대 품목에 대한 원산지 중점단속에 나선다.


19일 관세청이 마련한 ‘2013년 원산지표시 검사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건축자재 ▲자동차부품 ▲명품잡화 ▲유아용품 ▲먹을거리를 중점 단속품목으로 정해 연말까지 원산지 중점단속이 이뤄진다.

건축자재는 안전과 국내생산기반을 위협하는 각종 석제품, 형강류 등이 해당되며 자동차부품은 애프터서비스(AS)용으로 수입돼 팔리는 유리, 휠, 필터, 벨트류 등이 대상이다.


명품잡화는 제3국 생산 및 병행수입 되는 유명지갑·액세서리·신발류 등이다. 유아용품은 면역력이 약한 유아의 건강을 해치는 젖병, 완구, 기저귀 등이 해당된다.

먹을거리는 수입품과 국산품의 값 차이가 커 국산둔갑 위험성이 높은 명태, 쌀, 육류, 소금, 미역, 낙지, 김치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제품들이다.


관세청은 수입물품 원산지표시가 소비자들에게 상품의 정확한 가치정보를 주고 국내 생산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이들 품목을 정해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원산지표시검사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고도화 ▲범정부 차원의 원산지표시 단속체계 구축 ▲계도와 홍보 강화로 원산지표시제도 정착 등 3대 중점 추진과제에 초점을 맞춘다.


관세청은 또 지난해 단속성과가 컸던 본청 기획테마·수시 일제단속을 강화한다. 올해는 원산지둔갑으로 국내 생산기반을 해치는 중간재, 소비자 안전과 선택권을 침해하는 주요 소비재를 주요 단속테마로 정한다.


관세청은 전국 본부세관 중심의 광역 및 상시단속체제를 갖춰 본부는 기획·특별단속을 주관, 산하세관 단속활동을 지휘한다.


산하세관은 배정된 특화품목에 대해 해당지역의 기업을 대상으로 상시단속 및 계도활동을 벌인다.


관세청은 한정된 세관인력을 보완키 위해 민·관, 정부간 협력도 활성화한다. 내년 중 ‘범정부 원산지단속기관협의체’ 출범을 목표로 관련관세법 개정에 나선다. 지방자치단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원산지표시단속기관간 정보교류와 합동단속도 꾸준히 펼친다.


오현진 관세청 기획심사팀 사무관은 “원산지표시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며 “위반물품을 봤을 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산지표시 위반신고는 관세청 밀수신고센터(국번 없이 ☎125(이리로) 또는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로 하면 된다. 포상금은 최고 3000만원까지 주어진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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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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