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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불만' 매년 늘어…건강보험 이의신청 中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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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불만' 매년 늘어…건강보험 이의신청 中 60% ▲연도별 건강보험 이의신청 증가 추이와 보험료건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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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건강보험료를 지나치게 많이 부과한다는 가입자들의 불만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발표한 '2012년 이의신청 발생·결정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이의신청 결정건수 3034건 가운데 보험료에 대한 불만이 59.6%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1659건) 대비 3.7% 늘어난 수치로 매년 증가 추세다.


공단은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 등 생활수준을 평가해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로 인해 보험료 부과수준이 실질소득보다 높다는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실직·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음에도 지역보험료가 과다하다는 주장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의신청 결정건수 역시 전년(2970건) 대비 2.1% 증가해 매년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유형별로는 보험료 1809건(59.6%) 다음으로 보험급여 634건(20.9%), 자격 500건(16.5%), 요양급여비용 91건(3.0%) 순이다.


지난해 이의신청 결정건수 중 인용결정을 통해 신청인이 구제받은 건수는 209건(6.9%), 민원처리로 취하 종결된 463건(15.2%)으로 총 672건(22.1%)이 이의신청에 따라 해결됐다. 그밖에 2362건은 기각 또는 각하됐다.


주요 인용결정의 대표적 사례는 ▲승용차 대출사기 피해 사실 확인으로 해당 차량을 보험료 부과에서 제외한 경우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반송된 사실 확인으로 연체금을 면제한 경우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가 분사된 것은 계속근무로 보아 임의계속가입자로 자격을 인정한 경우 등이다.


공단 측은 "앞으로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권리구제 시스템 고도화로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권리구제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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