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
전남 장성경찰서는 27일 자동차 대체연료 총판권을 미끼로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64)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09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자동차 대체 연료 총판권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6명으로부터 8억1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사업설명회를 열어 자신이 유사석유인 세녹스를 개발해 판매한 창업자라고 피해자들을 현혹시킨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열대지방에서 나오는 카사바 열매에서 추출한 에탄올을 이용한 대체연료 개발에 성공, 정부 기관으로부터 판매허가를 받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 챙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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