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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라니 100여 마리 불법도축해 건강식품으로 팔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6초

태안해양경찰서, 고라니와 송치를 수입 한약재와 섞어 2억여원 벌어들인 업자 9명 검거

고라니 100여 마리 불법도축해 건강식품으로 팔아 야생고라니를 잡아 수입한약재를 섞어 건강식품을 만든 건강원업자 등 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건강원 내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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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식품으로 쓸 수 없는 고라니와 송치(분만 중 죽은 송아지)를 이용, 불법건강식품을 만든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진욱)은 충남 태안군 태안읍 일대 해안가 산에서 포수들이 엽총으로 잡은 야생고라니와 소목장운영업자들이 공급한 송치를 무허가도축장에서 잡은 뒤 이를 값싼 중국이나 베트남산 약재를 섞어 건강식품으로 판 업자들을 붙잡았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건강원 운영업자 송씨 등은 사냥꾼들이 잡아온 고라니 116마리, 송치 30상자를 불법도축한 뒤 태안군 건강원에 공급했다.

건강원에선 십전대보탕 재료와 중국, 베트남산 한약재 복령, 황기, 백작약 등 10여 가지를 넣어 진액으로 만들어 전국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건강식품으로 팔았다. 이렇게 해서 벌어들인 수입금액은 약 2억원이 넘었다.

고라니 100여 마리 불법도축해 건강식품으로 팔아 경찰이 압수한 고라니진액 상자들.


태안해경 관계자는 “고라니, 송치 불법유통은 각종 세균, 바이러스, 구제역 등 질병감염 전파경로가 될 수 있다”며 “중국, 베트남산 한약재를 섞어 보신용으로 불법조제해 쓰면 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해경은 ▲건강원 운영업자 2명 ▲불법 도축업자 1명 ▲사냥꾼 3명 ▲송치공급 소농장 운영업자 3명 등 9명을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붙잡았다.


해경은 또 이들의 유통관련 거래장부, 은행입출금 내용 등을 통한 불법행위가 더 있는지를 조사 중이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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