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최윤영(37)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 측은 최근 최윤영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짓고 오는 2~3일께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윤영은 당초 경찰 수사에서 절도 사실을 부인하다 증거자료로 제출된 폐쇠회로(CC)TV 영상을 본 뒤에야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지인으로 알려진 피해자 김씨는 경찰에서 "최윤영과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현재까지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 절도죄의 경우 합의서가 처벌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정상참작돼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
최윤영은 지난 20일 서울 청담동 김씨의 집에서 현금 80만원과 10만원 자기앞수표 10장, 80만원 상당의 지갑 등 총 2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금품이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된 지난 22일 수표를 정지시키기 위해 도난 신고를 했고, 최윤영이 은행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이 CCTV를 통해 포착돼 덜미를 잡혔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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