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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혐의 최윤영, 피해자와 합의 못해 검찰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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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혐의 최윤영, 피해자와 합의 못해 검찰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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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최윤영(37)이 지인인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28일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 측은 최근 최윤영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짓고 다음달 2~3일께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윤영은 당초 경찰 수사에서 절도 사실을 부인하다 증거자료로 제출된 CCTV 영상을 본 뒤에야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현재까지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최윤영은 지난 20일 서울 청담동 지인의 집에서 현금 80만원과 10만원 자기앞수표 10장, 80만원 상당의 지갑 등 총 2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금품이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된 지난 22일 수표를 정지시키기 위해 도난 신고를 했고, 최윤영이 은행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이 CCTV를 통해 포착돼 덜미를 잡혔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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