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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 “구리 싸게 판다” 4천만원 가로챈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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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


인터넷 중고 매매 사이트에서 허위 광고로 수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 매매 사이트에서 최신 물건을 싸게 판매한다고 허위 광고를 낸 뒤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사기)로 유모(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씨는 지난 2011년 12월 31일부터 지난해 2월 2일까지 국내 유명 인터넷 중고 매매 사이트에서 구리 등을 싸게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를 올린 뒤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홍모(54)씨 등 20명으로부터 48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조사결과 유씨는 전국 32개 경찰서에 사기 등의 혐의로 수배 중이었으며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으면 물건은 보내지 않고 사이트에서 곧바로 탈퇴를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부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상에서 물품거래를 할 경우 시중가보다 가격이 너무 저렴한 물건은 일단 의심해봐야 하는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유니크로 등 안전 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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