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협약 변경…드림허브, 용산역세권개발 경영권 장악
사업협약 지키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재방안도 마련
30개 개별 출자사간 상호 손해배상청구는 가능성 열어
랜드마크 빌딩 선매입 계약 유지…2.7조 자금조달 보장
시공출자사 시공지분 20%는 보장 못해…출자사간 경쟁입찰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코레일 주도의 용산역세권개발 정상화가 본격 시동을 걸었다. 코레일은 일단 기존 주주간 협약 변경을 통해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FV)의 경영권을 장악, 연말까지 새판짜기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111층 랜드마크 빌딩 시공권을 포기하기로 삼성물산이 동의, 정상화의 계기는 만들어졌다.
주주사들의 반발이 컸던 상호손해배상 청구권 포기 관련해선 코레일과 PFV간 소송은 금지하되 개별 주주사간 청구권은 유지하는 선에서 절충키로 했다. 시공출자사들이 요구했던 20% 시공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정상화 방안에서 제시된 출자사간 경쟁입찰 방안을 유지키로 했다.
코레일은 25일 이사회를 열고 지난 15일 발표한 정상화 방안에 대한 29개 출자사들의 의견을 종합한 새로운 특별 협약서 초안을 이같이 마련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우선 협약을 변경해 드림허브와 AMC인 용산역세권개발 대표이사 추천권을 갖기로 했다. 드림허브 이사회의 과반(5명)도 코레일이 추천한다. 기존 주주간협약과 사업협약으로 이원화된 협약은 사업협약으로 일원화 된다. 코레일이 사업협약에 대한 사전승인권을 갖고 1대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사업협약을 지키지 않을 때는 벌금 부과, 이사회 의결권 박탈 등의 불이익을 주는 조항을 마련하며 사업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도록 했다. 출자사들이 사업협약대로 2500억원 전환사채(CB) 발행에 청약을 했다면 디폴트 사태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란 게 코레일의 판단이다.
삼성물산이 111층 랜드마크 시공권을 포기하는 대신 시공권과 연계해 매입한 688억원 규모의 CB는 코레일이 즉시 매입키로 했다. 삼성물산이 요청한 철도기지창 부지 토지정화사업 공사비 271억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랜드마크 빌딩 선매입 계약도 유지된다. 코레일은 랜드마크 빌딩을 4조1610억원에 매입키로 하고 1차 계약금 4161억원을 지급한 상태다. 2차 계약금까지 코레일이 지급하면 2조7000억원을 유동화해 서부이촌동 보상재원으로 쓰는게 드림허브의 자금조달 계획이다.
다만 랜드마크 빌딩 층수와 연면적은 사업 계획을 다시 짜는 과정에서 상당부분 바뀔 수 있다.
출자사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두기로 했다. 혹시 코레일의 단독 경영에 따른 전횡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견제장치는 마련해야 한다는 출자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단 드림허브 차원에서 코레일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차단키로 했다.
삼성물산을 제외한 GS건설 등 16개 시공출자사(CI)들의 시공권 보장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16개 CI들은 원가에 일정 이익률(6%)를 더하는 방식(코스트-피 방식)으로 앞으로 개발과정에서 나올 시공물량의 20%(약 2조원 추정)를 확보했었으나 이를 포기해야 한다.
코레일은 이같은 방안을 29개 출자사들과 최종 협의한 뒤 4월1일까지 확약서를 받을 계획이다. 이후 드림허브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새로운 사업협약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4월30일까지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연말까지 새로운 사업계획을 마련해 투자자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코레일과 CI 대표사, 전문 개발업체 등으로 구성된 특별 대책반을 구성할 방침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상호 양보를 원칙으로 출자사들과 사업협약을 확정해 정상화를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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