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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화조 판매 담합..18개 제조사에 과징금 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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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정화조 판매가격을 담합한 폴리에틸렌(PE)정화조 제조사 18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6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18개 업체는 담합을 통해 일체형 정화조 생산업체 8개만 정화조를 생산하고, 공동판매회사(서원에스엠)를 설립한 뒤 이 회사에만 제품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업체는 공동판매회사의 정화조 판매가격과 생산물량, 이익 균등배분 방안도 합의했다.

공정위, 정화조 판매 담합..18개 제조사에 과징금 6억 ▲공정거래위원회는 정화조 판매가격을 담합한 PE정화조 제조사 18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6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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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을 하지 않는 10개 생산업체는 정화조 생산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공동판매회사로부터 매월 6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생산중단 대가를 받기로 했다.

이 같은 담합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제조사들과 각각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하고, 합의 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야간 생산금지, 주간 감시원, 야간 무인경비 시스템 등의 통제장치를 운영하기도 했다. 또 생산중단업체의 금형을 공동판매회사가 보관함으로써 무단생산 및 빼돌리기를 원천 봉쇄시켰다.


신규 진입 사업자에게는 대가지급을 제의해 생산을 중단토록 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업체가 생산한 제품 가운데 규격 미달 제품을 찾아내 관할 지자체에 신고, 3~6개월 생산중단 처분을 받도록 했다.


또 2008년 8월 생산업체들의 합의이후 대리점 공급가격을 5인용은 10~15만원에서 27만원으로, 15~18만원이던 10인용 정화조의 가격은 30만원으로 인상시켰다.


공정위는 "정화조생산업체들이 공동판매와 생산중단 합의 등을 통해 정화조 공급시장 전체를 지배했다"며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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