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가격경쟁을 회피하고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 공과금수납기 입찰가격을 담합한 업체 두 곳이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금융그룹이 발주한 공과금수납기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노틸러스 효성과 케이씨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업체는 지난 2007년 4월부터 1년 간 우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이 발주한 공과금수납기 구매입찰과정에서 우리은행과 경남은행은 노틸러스 효성이, 광주은행은 케이씨티가 각각 수주하기로 사전에 합의했다.
이 후 실제 입찰과정에서 낙찰예정자가 자신의 투찰가격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면 들러리 업체는 가격을 좀 더 높게 써서 투찰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또 이들은 고의 유찰을 통해 공과금수납기 가격을 높였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노틸러스 효성에 3500만원, 케이씨티에 1500만원을 부과했다.
김재신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과금수납기 입찰시장에서 담합이 근절돼 사업자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각 분야의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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