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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해결하려면 근로계약부터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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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청, '근로계약서 주고받기 운동' 100일간 전개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달 말부터 100일 간 '근로계약서 주고받기 운동'을 전개한다. 지난해 기준 3500억원에 육박하는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계약부터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에서다.


최근 3년 간 연간 임금체불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0년 3025억원에서 2년새 3475억원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근로계약 위반 비중도 29.7%에서 39.4%로 늘었다. 지난해 실시한 서울시 실태조사에서는 사업장의 35.8%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해 4월부터 '취약근로자보호대책협의회'를 열고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약사업장에 대한 점검·감독 강화뿐 아니라 서면계약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운동을 진행하게 됐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이달 말부터 100일 동안 '근로계약서 주고받기' 이어달리기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전개한다. 프랜차이즈 업종과 시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다수 참여한다.


올 여름방학기간에는 현장감독을 실시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제재할 방침이다.


임무송 서울고용노동청장은 "서면근로계약은 노사 신뢰의 건강한 노동문화 정착을 위한 약속 실천의 첫걸음"이라며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를 당연시 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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