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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나가는 한국영화···스태프들은 1년에 1000만원도 못벌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7초

영화 스태프들 열악한 처우..4대 보험 가입 저조, 임금체불도 다수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지난해 영화현장에서 일하는 팀장급 이하 스태프들의 연 평균소득이 1000만원이 채 못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영화가 관객 1억명을 돌파하고 두 편의 1000만 관객 영화를 배출했지만, 현장에 있는 스태프들에 대한 처우는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다.


영화산업협력위원회는 '2012 영화 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를 한 결과, 팀장급(퍼스트) 이하의 연 평균소득은 916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스태프들의 소득은 2009년 743만원에 비해 173만원 늘었지만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인 1148만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세컨드급 이하의 경우는 2009년 528만원에서 103만원 늘어 631만원을 기록했다.

4대 보험 가입률도 저조하다. 연금보험 가입률 59.3%, 건강보험 86.2%(본인 가입 46.9%), 고용보험 29.1% 등이다. 특히 산재보험의 경우 스태프의 32.6%만이 산재보험에 가입했으며, 재해 발생 시 본인이 알아서 해결한 경우도 16.8%에 이르렀다. 위원회 측은 "임금 지급이 월 단위가 아닌 도급(계약금+잔금) 형태로 지불되는 경우가 58.4%로 많아 보험가입률이 낮다"고 설며했다.


또 영화 스태프 중 39.4%는 임금체불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2009년 45.1%에 비해서는 5.7%포인트 감소한 수치지만 여전히 스태프들이 임금체불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의 이유는 회사의 재정 악화가 58.2%로 가장 많았고, 고의적인 미지급도 19.3%나 됐다. 체불된 임금 받기를 포기한 비율도 38.1%다.


영화 스태프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됐다. 이에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임금액 및 지불방법, 근로시간, 4대 보험, 시간외 수당 등에 대해 정확하게 명시할 것을 권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근로계약서에 대해 45.7%만이 '알고 있다'고 답했고, 이를 활용해서 계약한 경우는 22.7%에 그쳤다.


영진위는 "표준근로계약서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위원회의 제작지원 사업 등에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조항으로 명시할 것"이라 밝혔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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