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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예술인 복지법 개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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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연예인 및 현장예술인의 노동조합 가입 보장, 계약 시 표준계약서 의무적 사용 등이 추진된다.


14일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현장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 보장, 표준계약서 적용 등을 골자로 한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술인의노동조합 가입 등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계약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며, 관계법령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및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토록 했다.


예술인복지재단의 재원을 충당하는 방안도 담았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정부의 출연금, 수익사업, 기부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명시했다. 또대 통령령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 임대해 재단의 사업을 할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최 의원을 비롯, 민주통합당·진보정의당 소속의원 27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규성 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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