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점계약서 대상, 유동성 지원 및 금융비용 절감…월 1회 종합원가지급기준, 월 2회로 나눠
$pos="L";$title="파트너사와의 상생을 위해 표준계약서 개정에 앞장선 정대종 코레일유통 사장";$txt="파트너사와의 상생을 위해 표준계약서 개정에 앞장선 정대종 코레일유통 사장";$size="208,313,0";$no="2012042514004408176_4.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코레일유통(사장 정대종)이 표준계약서를 고쳐 파트너사와 상생을 꾀하고 있다.
코레일유통은 26일 전문점사업 운영과 관련, 파트너사의 유동성지원과 금융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표준계약서를 새로 손질한다고 밝혔다. 개정작업은 정대종 사장이 앞장서 이끌었다.
표준계약서에 규정된 월 1회 종합원가지급기준을 월 2회로 나눠 빨리 줌으로써 파트너사의 자금유동성을 돕는다.
또 매달 매출마감 20일 거치, 1회 종합원가 지급방식을 월 2회로 나눴다. 따라서 1~15일의 매출 분은 다음달 5일에, 16~말일까지의 매출 분은 다음달 20일에 주는 형태로 바뀐다.
표준계약서 개정은 공공기관으로서 정부정책기조인 ‘상생 및 지속가능 동반성장’을 적극 실천하고 종합원가(상품판매대금) 지급기준을 바꿔 개인 및 영세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한 것이다.
코레일유통은 이를 통해 상생경영 실천은 물론 파트너사의 매장운영 등 여러 면에서 실질적 도움을 줘 매장의 고객서비스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대종 코레일유통 사장은 “파트너사는 갑과 을이란 수직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며 같은 입장”이라며 “상생하기위해 노력하는 수평관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사장은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으로 업계관행을 없애고 파트너사와 더불어 크는 건전한 계약문화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코레일유통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철도관련 유통·광고 전문계열사다. 현재 기차역과 전철역 안에 ‘스토리웨이’란 300여 편의점과 650여 상업시설을 운영 중이다. 자원유통사업과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판매기사업은 물론 광고사업에도 뛰어들어 유통과 광고사업의 시너지효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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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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