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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시설공사대금 655억원 설날 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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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건설사·하도급업체 자금난 덜고 근로자 밀린 임금 방지…‘공사알림이’ 통해 기성, 준공대금지급상황 실시간공개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의 공공기관 시설공사대금이 설 이전에 주어진다.


조달청은 7일 설을 앞두고 직접 관리하는 시설공사에 대해 대금을 앞당겨 줘 건설사와 하도급업체의 자금조달을 돕고 근로자 임금체불도 막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현재 68개, 약 3조4000억원 상당의 공사현장을 직접관리 중이다.

조달청은 이를 위해 지난 1일까지 기성검사를 끝내고 설 연휴 전에 하도급업체, 자재납품업체, 장비임대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대금이 돌아가도록 할 예정이다. 설 전에 주어질 공사대금은 약 655억원에 이른다.


특히 정부가 공사대금을 원도급업체에 줬음에도 하도급대금, 근로자임금이 밀릴 땐 현장감리자에게 알리고 조달청에도 신고토록 했다.

이 때 하도급대금, 근로자 임금지급 여부를 감리자와 함께 현장 조사해 바로 조치하고 그래도 주지 않을 땐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엄벌한다.

조달청은 또 공사현장의 ‘공사알림이’를 통해 기성 및 준공대금지급상황을 실시간 공개해 하도급업체와 근로자가 해당공사의 대금지급상황을 바로 알 수 있게 한다.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설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와 하도급업체를 돕고 현장근로자가 임금을 제때에 받을 수 있게 공사대금을 앞당겨 줬다”며 “기성·준공검사를 빨리 해 공사대금을 최대한 일찍 줄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공사알림이’란?
하도급 현황, 선금지급 현황, 기성 및 준공금 지급현황 등 공사 관련 주요정보를 하도급업체, 근로자 등 현장관련자에게 알려줌으로써 자금흐름을 근로자들이 알 수 있게 하는 현장 게시판을 말한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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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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