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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설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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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담반 꾸려 단속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고용노동부는 설을 앞두고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들을 위해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키로 했다. 체불전담반을 꾸려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1일부터 내달 8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신속한 체불 청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28만5000명으로 체불임금 규모만 1조1772억원에 이른다. 이에 고용부는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두고 체불 정보파악에 나서는 한편,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체불임금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상습 체불,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 하에 사법처리가 이루어질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재직 중인 근로자에 체불이 발생하면 생계안정을 위해 생계비 1000만원(연리 3%,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을 빌려주기로 했다. 또 기업이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에게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연리 3.0%~4.5%, 1년 거치 2년 분기별 상환) 지원한다.


이태희 근로개선정책관은 "체불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해 설 전에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연중 엄정한 사법처리와 더불어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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