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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건설노동자 80% 비정상적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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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라 ]
광주지역 일용 건설노동자 10명 중 8명은 근로계약서 체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인권단체인 ‘땀&꿈 지음공동체’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광주지역 일용 건설노동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조건 및 인권’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용 건설노동자들의 79.4%가 계약서 체결이 비정상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체결 형태는 근로계약서를 회사만 보유한 경우가 48.0%로 가장 많았고 구두로 계약 19.6%, 체결하지 않은 경우도 11.8%로 나타났다.


정상적인 체결형태인 회사와 노동자가 각각 1부씩 근로계약서를 보관하는 경우는 15.8%에 그쳤다.

퇴직공제부금 평균 수령 가능액은 355만2643원이며 가입된 건설근로자는 28.0%,나머지는 가입이 안됐거나 부금자체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용 건설노동자의 21%는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31.0%가 소득이 낮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득과 일이 불안정(23.1%), 가족부양 및 건강(20%), 직업의 미래전망(10.0%), 사용자의 부당한 대우(5.5%) 등의 순이었다.


근로자의 77%는 친지나 지인으로부터 일감을 찾는다고 응답했으며 54.2%가 건설전문 공공 취업알선기관을 희망했다.


한 달 평균 근로일은 20.77일(21일), 평균 일당은 12만1000원, 평균 근속연수는 14년 7개월로 각각 조사됐다.




김보라 기자 bora1007@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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