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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나온 정부조직 타결문, 각론 하나에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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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김승미·이민우 기자]양당 원내지도부가 가까스로 타결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상임위 여야 위원들간의 해석차로 인해 21일 본회의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3월 임시국회가 22일로 종료될 예정이어서 본회의에서 처리 기회는 이날과 22일 두번 밖에 남지 않았다. 국회 문방위 여야 위원들이 양당 지도부에 협상을 떠넘겼지만 양당 원내지도부가 다시 대치하고 있어 정부조직법과 박근혜정부의 정상화가 또 고비를 맞았다.


◆합의문 해석 새쟁점 옥신각신=문방위에서 여야가 옥신각신한 것은 17일 합의문에 대해 서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다. 쟁점이 된 사안은 '지상파 방송 허가권'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변경허가권'이다. 합의문에서는 지상파 방송정책 관련 업무는 방통위에 존치하는 것으로, 전파방송관리와 주파수 정책 업무는 미래부로 이관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지상파 방송 허가권이 미래부로 이관되는 전파방송관리과 업무 소관이며, 주파수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미래부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방송 분야에 대해서는 방통위에 남기기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 허가권을 방통위에 둬야한다고 맞섰다. 지상파 방송 허가권이 방통위에 존치되는 지상파 방송정책과 업무인데다, 방송용 주파수 관리는 방통위 소관으로 한다고 합의문에 명시돼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SO 변경허가권'도 해석의 차이였다. 합의문에는 "SO 관련 업무를 미래부로 넘기는 대신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안으로 SO 허가ㆍ재허가시 방통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새누리당은 "변경허가권이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 승인 권한에서 제외된다"고, 민주당은 "변경허가권도 허가권에 포함되는 권한이므로 사전 승인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이 변경허가권이 SO의 지역 이전 등 중요성이 떨어지는 사안에 대한 권한이라는 이유로 방통위의 사전동의가 필요없다고 해석했고 이에 민주당은 "허가와 변경허가를 다른 행정 행위로 보는 부처가 어디있느냐"며 싸웠다.


◆0.01% 朴정부 발목 오늘도 암울=정부조직법은 현재 99.99%가 처리되고 문방위의 0.01%만 남은상태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 새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17부3처17청' 조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려면 9개 상임위에서 총 40개 법안이 수정돼야 하는데 현재까지 7개 상임위에서 35개의 법안을 처리한 상태다.남은것은 문방위와 행안위의 5개 법안.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처리라는 절차가 남았다.


문방위 여야위원들은 양당 원내지도부에 다시 협상을 해줄것을 주문했으나 거부된 상태다.이날 본회의처리도 무산되면 양당은 22일 본회의 일정을 잡아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방위는 물론이고 양당 원내지도부도 감정이 상할대로 상해 3월 국회 처리가 물건너갈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이한구-박기춘 떼법 꼼수 힐난=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최고위회의에서 "우리나라에는 '헌법 위에 떼법이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그래서는 국민행복시대를 열지 못하고 법치국가도 만들 수 없다"면서 "항상 데모만 하는 사람들이 떼법을 쓰는데 야당까지 떼법을 동원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야당 떼법' 소리를 안 듣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소수 야당일 때 하던 전략을 거대 야당이 돼서도 계속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오늘이라도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의 표현 그대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이 합의 문구를 갖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면서 "새누리당을 보면서 (여야) 합의정신이 뭔지 되새기게 된다. 새누리당의 행태는 황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오랜 진통끝에 이룬 합의 아닌가, 꼼수와 억지주장으로 무시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김승미 기자 askme@
이민우 기자 mwle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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