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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예금보장, 과세 아닌 파산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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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유럽 은행들의 예금 보장 규정은 은행이 완전히 파산했을 경우에만 해당되고 각국 정부가 자율적으로 과세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EU(유럽연합)이 19일 밝혔다.


사이먼 오코너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EU 규정은 10만달러 이하의 예금을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은행이 파산했을 경우에 적용되고 각국 정부와 의회가 결정한 예금 과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키프로스의 예금자 과세안을 지지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과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6일 키프로스에 구제금융을 지원하면서 은행 예금자들에 세금을 부과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당초 키프로스 정부는 10만 유로 이상의 예금에는 9.9%, 이하일 경우 6.75%의 세금을 매기기로 했지만 반발에 밀려 현재는 과세율을 낮추는 안을 마련 중이다.




김재연 기자 ukebid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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