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기 논문을 여러 차례 중복 게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송호창 무소속 의원에 따르면 한 내보자는 1993년부터 2003년까지 모두 6차례 자기논문을 '사실상 표절'했다.
송 의원은 "1993년 1월 '변호사'에 게재된 '현행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은 같은 시기 '법과사회'에 발표한 '부동산 양도소득세제의 문제점과 개선책'이 한문과 한글로 표기한 차이만 있을 뿐 목차와 내용이 같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1999년 '조세법연구'와 2000년 '조세학술논집'에 각각 게재한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 과세제도의 개선책', '기업구조조정세제의 평가와 개선과제' 논문 역시 목차와 내용은 물론 각주까지 똑같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문제의 두 논문은 한 후보자가 1999년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으로 발표한 '기업구조조정의 과세에 관한 연구'를 축약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송 의원은 "한 내정자는 2003년에도 '양도소득과제도의 현황과 문제'라는 논문을 '인권과 정의', '조세법연구'에 중복 게재했다"며 "두 논문 역시 제목과 목차, 내용은 물론 각주까지 동일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한 내정자의 경력을 볼 때 공정거래 분야에 대한 전문성도 부족하고 대기업 편향이 우려되는 데다 학자로서 기본적 연구윤리조차 지키지 않은 게 확인됐다"며 "인사청문회에 설 자격도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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