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中企, 특허권 담보로 최대 20억원까지 대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5초

특허청·산업은행, MOU 맺고 이달 말 관련금융상품 첫선…200억원 펀드 만들어 회사 부실화에 대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기술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특허권이 있으면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8일 특허청 등에 따르면 특허청과 산업은행은 19일 특허담보대출상품을 선보이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주고받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특허권을 가진 중소·중견기업은 이를 담보로 최대 20억원까지 운영자금 등을 빌릴 수 있다.


금융권이 정부와 손잡고 특허담보대출상품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달 말 첫 선을 보일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금융권에서 특허 등을 매개로 돈을 빌릴 수 있었지만 담보나 자체신용 등도 함께 고려돼 왔다.

특허담보대출은 한국발명진흥회 등 평가기관이 특허기술에 대해 평가하고 산업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적정대출액수를 정하는 구조로 짜인다.


두 기관은 특허를 담보로 돈을 빌려간 회사의 부실화에 대비, 약 200억원의 회수용 모태펀드까지 만들 계획이다. 펀드는 정부(특허청)가 100억원, 산업은행이 50억원을 출자하고 나머지는 민간투자기관 등에서 끌어들인다.


특허청과 산업은행은 양해각서 체결에 이어 관련세부내용을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 금융상품은 부동산 등 주요 자산이 담보로 잡혀서 추가대출이 어렵지만 기술이 확실하게 입증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특허담보대출상품이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는 100여 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점쳐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허 등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는 ‘박근혜 정부’가 최우선과제로 추진하는 ‘창조경제’ 육성의 한 축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