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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46일만에 타결…與 미래부 野 공공성 확보-2·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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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조직 개편안이 17일 여야 4자 회담을 통해 극적으로 타결됐다. 지난 1월 3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6일 만이다.


여야간 교착상태의 원인이었던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조정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안(案)이 대부분 받아들여졌으며 대신 민주당은 방송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마련과 함께 정부조직 개편안과 별개로 당에서 주목해온 검찰개혁과 4대강 사업및 국정원 여직원 댓글수사의 국정조사 추진 등의 실리를 얻었다. 여야는 이번주 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내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0, 21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와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등 여야대표 4인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끝장담판을 시작해 오후 4시 20분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정부조직개편 관련 합의사항에 따르면, ▲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의 도입과 대검 중수부 폐지 ▲법무부 주요 요직에 대한 검사 임용 제한 ▲검찰인사위원회 실질적 권한 부여 ▲비리검사 개업 제한 등은 금년 상반기중 입법조치 등을 완료하고, 차관급인 검사장 이상 직급 규모 축소를 위한 조치를 연내에 완료키로 했다.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검토를 비롯한 반부패 등의 제도개혁을 위해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기로 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양당이 공감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문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관하여 정부는 금년 상반기 중에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키로 햇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합행위 고발 요청권을 조달청장, 감사원장에게 부여하고,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장은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하도록 한다.


산학협력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산학협력 기능은 당초 교육과학기술부로 합치기 이전 구 교육부와 구 과학기술부가 관장한 산학협력 업무로 다시 분할한다는 원칙에서 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올 상반기 중 양 부처가 협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이전상태로 분리ㆍ개정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키로 했다. 우정사업본부 기능 강화와 관련해서는 우정사업본부의 자율성ㆍ독립성 강화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별도로 우정사업본부 직제를 두기로 하고,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을 개정키로 했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국회 상임위원회 조정도 합의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명칭을 각각 바꾸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하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국토해양위원회는 국토교통부를 소관으로 하는 국토교통위원회로,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를 소관부처로 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각각 바뀌고 명칭을 변경한다.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외교부와 통일부,민평통을 관장하는 외교통일위원회로,지식경제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행정안전위원회는 안전행정위원회로 각각 명칭이 바뀐다.


인사청문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인사청문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올 6월까지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의 과정에서 민주통합당이 요구한 행정안전위원회의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이견이 해소됐다고 보고 해당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하지 않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정수는 현행 각각 30명, 24명에서 수정하여 각각 28명, 26명으로 조정키로 했다.


여야는 아울러 지난 1월 31일 원내대표 합의사항 중 4개의 비상설특별위원회는 당초 합의한대로 설치하며,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여야 동수의 18인을 위원으로 하고, 이를 정부조직 개편 개정안 처리시에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3월 국회는 오는 22일까지 15일간 열기로 했으며 18,19일 이틀간 상임위 활동을 한뒤 20일과 21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포함한 주요 법안들을 처리키로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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