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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46일만에 타결…與 미래부 野 공공성 확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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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조직법 개편안이 17일 여야 4자 회담을 통해 극적으로 타결됐다. 지난 1월 3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6일 만이다.


여야간 교착상태의 원인이었던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조정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안(案)이 대부분 받아들여졌으며 대신 민주당은 방송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마련과 함께 정부조직 개편안과 별개로 당에서 주목해온 검찰개혁과 4대강 사업및 국정원 여직원 댓글수사의 국정조사 추진 등의 실리를 얻었다. 여야는 이번주 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내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와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등 여야대표 4인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끝장담판을 시작해 오후 4시 20분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박근혜정부의 골격인 17부 3처 17청의 골격이 그대로 유지됐다. 최대 쟁점이었던 방통통신 기능의 미래부및 방통위 이관문제와 관련해서는 방통위는 현행처럼 합의제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법적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소관업무로서도 법령 제개정, 제청권, 행정입법 등 관리권한을 갖는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편성권은 미래부와 방통위가 공동 관장하되 세부 업무는 6월 임시국회 논의해 분리하기로 했다.

방통위 소관업무 중 IPTV 관련은 미래부로 이관하되 IPTV사업자는 당분간 사업채널을 통해 보도채널을 운영하지 못하게 된다. 종합유선방송(SO)은 미래부로 이관되며 뉴미디어의 허가 재허가 관련한 법령 제개정시에는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다. 비보도등 PP관련 업무도 미래부로 넘겨진다.


전파와 주파수업무도 미래부로 이관되며 통신은 미래부 소관으로, 방송주파수의 관리는 방통위 소관이 된다. 신규및 주파수 분배 재배치 심의를 위해서는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하는 가칭 주파수 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방송의 공공정 확보를 위해서는 3월 국회에 여야 동수로 방송공정성특위를 설치하고 위원장은 야당에서맡기로 했다. 특위 가동기간은 6개월이다.


여야는 아울러 농림축산부의 명칭은 농림축산식품부로 바꾸기로 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총리실 소속으로 합의제로 운영키로 했다. 중소기업청의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위가 갖고 있는 전속고발권에 대해서는 중기청장이 불공정행위 등 대기업의 부당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공정위장에 요청할 경우 공정위장이 즉시 고발하도록 했다.


여야는 아울러 국회법 등 정국 현안과 관련해 국정원 댓글 의혹은 검찰 수사후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4대강 사업의 경우는 감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종북성향을 의심받아온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도 3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부동산 취득세 감면연장법안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또한 상설특검제와 중수부폐지 등 검찰개혁방안은 상반기 중 입법화를 완료하고 금융감독체계개편과 관련해서는 정부에 상반기 중 개편안 제출을 요구하자고 합의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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