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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이륜차 R1200GS 자발적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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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국토해양부는 BMW그룹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이륜자동차 R1200GS에서 2건의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리콜)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2012년 11월 15일에서 2013년 2월 5일 사이에 제작된 R1200GS 65대에서 '뒷바퀴 미끄러짐 방지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아 운행 중 미끄러질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2012년 11월 22일에서 2012년 12월 20일 사이에 제작된 57대에서는 변속기 내 높은 오일 압력으로 변속기 출력부에서 오일이 누유될 수 있고, 누유 된 오일로 인해 미끄러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해당 이륜차 소유자는 2013년 3월 15일부터 BMW그룹코리아 이륜자동차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BMW그룹코리아 이륜자동차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수입사인 BMW그룹코리아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BMW그룹코리아에 문의(080-269-2200)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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