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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는 다문화 가족의 제2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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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화교육 통한 일자리 제공, 무료 부동산중개, 2세 위한 작명서비스까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외국인 주민 1만1758명이 살고 있는 성동구(구청장 고재득)가 주민등록인구의 3.1%를 차지하는 외국인 주민들이 한국 생활에 어려움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눈길을 끈다.


먼저 성동구 외국인 주민들은 ‘다문화 가정 무료중개서비스’를 이용, 무료로 안심하고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성동구 토지관리과는 최근 다문화가정의 가장이 자신이 임차한 주택이 경매 절차 진행 중에 있다며 놀라서 방문한 민원인을 상담하던 중 국내법과 관례를 알지 못하는 외국인 주민들을 보호할 방법을 모색했다.


이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성동구지회의 협조를 받아 부동산 중개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범공인중개사를 동별로 1개 업소씩 지정하기로 했다.

특히 의뢰한 물건이 전세 6000만원 이하 주택 및 월세 보증금을 포함한 거래금액 6000만원 이하의 주택일 경우 중개수수료를 무료로 지원한다.(최대24만원)

성동구는 다문화 가족의 제2고향 다문화 가족 식생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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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정은 혼인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등 다문화가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성동구청 토지관리과 다문화무료중개센터를 방문, 신청해도 되고 다문화가정 무료중개업소를 직접 방문, 중개를 의뢰해도 된다. 복잡하고 어려운 중개 서비스를 믿고 맡길 수 있어 외국인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자활을 위해 성수동 지역 특화 산업인 수제화 산업과 연결, 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2013년 수제화 콜프’교육도 실시한다. 지난해 교육생 중 꾸준히 일감 부업 수입을 창출하고 있는 6명(베트남3, 중국인3)의 이주민 여성과 올해 신규 4명(중국인3) 등 총 10명이 수제화 콜프 사랑방에 모여 콜프 작업(수제화 갑피 손 바느질)을 배우고 타국 생활의 고충도 나누게 된다.


교육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가까운 왕십리도선동 주민센터에서 이뤄지며, 경력 30년의 윤석주 강사가 맡았다.


구 관계자는 “수제화 1켤레당 2000원 정도 수공료를 받게 되는데 숙달되면 일 4만원에서 5만원 부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전했다. 일감은 성동제화협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이밖에도 매월 넷째주 수요일에는 성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이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한국 요리 및 퓨전 음식을 배우는 요리교실을 운영한다. 또 성동구민 동아리인 소월오행연구회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무료 작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월오행연구회는 성동구민대학 평생학습센터에서 수년간 음양오행강좌를 들어온 구민들로 개명을 원하는 외국인 주민의 한국 이름 짓기나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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