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보장'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고발한 사건이 배당돼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대선 때 허위 복지공약을 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 접수 직후 사건을 배당했다. 통상적 수사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와 '노년유니온' 등 4개 시민단체는 지난 8일 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발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제시한 복지공약 중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보장'이, 당선 뒤 "진료비 가운데 비급여 부분은 배제된다"는 취지로 번복되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를 거쳐,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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