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저소득층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입주기회를 늘리기 위해 입주자의 소득기준을 강화한다.
7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전세주택공급 및 관리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선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에 대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만 입주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올해부터 새로 건설되는 시프트는 국고보조를 받아 짓는 국민임대주택 전환분이 아닌 SH공사 자체 사업분인 이유에서다.
또 60㎡초과~85㎡이하 입주조건은 월평균소득 150%에서 120%로, 85㎡초과는 180%에서 150%로 강화했다. 기존 85㎡초과에 대한 조건은 소득 10분위에 해당돼 공공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에서다.
아울러 서울시는 국가보훈처 요청에 따라 매입형 시프트 우선공급 기준에 국가유공자를 5%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우선공급에 3자녀가구를 20% 포함하던 것을 15%로 낮추고 이를 국가유공자 혜택으로 돌렸다. 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이 다양한데 비해 상대적으로 혜택이 부족한 국가유공자를 배려한 것이다.
이밖에 고정비율로 돼 있던 매입형 시프트의 우선공급 비율을 총 45%의 우선공급량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재계약시 소득기준 초과에 대한 할증비율을 모든 시프트 입주자에게 적용하기로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