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뿐 아니라 증권, 저축은행 고객도 서비스 받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그동안 은행권에만 적용됐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증권,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오는 12일부터 증권과 저축은행, 선물, 종합금융 고객 가운데 신청자에 한해 서비스를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공인인증서 재발급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할 경우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제도다. 현재는 보안카드와 OTP만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이 서비스를 적용할 경우 지정된 단말기를 이용하는 등 추가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증권과 저축은행 개인 고객 중 신청을 원하면 해당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거나 타기관 발급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는 경우, 하루 300만원 이상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하면 추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전자금융팀장은 "피싱과 파밍 등으로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돼도 공인인증서 획득이 불가능하고 무단 인출 피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권역은 공인인증서 이용이 많지 않아 제외됐다.
금융당국은 오는 3분기 중 전체 금융권역에 대해 서비스 의무 시행을 실시할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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