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4월 대학교에 방문한 판매원의 무료 사은품 제공 안내를 받고 부모 동의없이 10개월간 유명 영어잡지를 구독하기로 계약했다. 이후 집으로 배송된 잡지를 보고 부모가 계약 사실을 알게 돼 사업자에게 계약취소를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이를 거절했다.
신학기를 맞아 신학기를 맞아 대학신입생 등을 대상으로 한 유명 영어잡지나 어학교재 판매 상술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영어잡지·어학교재 관련 소비자 피해가 2011년 87건에서 2012년 135건으로 55%나 늘었다.
2년간 접수된 222건을 분석해보니 미성년자의 계약 취소 요구 거절이 42.3%(94건)로 가장 많았다. 전체 피해의 43.2%(96건)가 신학기 초기인 2~4월에 집중됐다.
미성년자 피해 94건 가운데 37.2%(35건)는 학교 강의실이나 주변에서 어학교재 견본 등을 제공하겠다는 제의에 넘어가 개인 정보를 제공했다가 집으로 교재를 배송받아 피해를 봤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올해 7월부터 민법상 성년 연령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진다"면서 "19세 대학생은 책 구매 때 신중하지 않으면 미성년자 계약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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