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의 보험료 산정을 위한 '2012년도 보수 총액 신고서'를 오는 15일까지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보수총액 신고는 지난해 보험료를 정산하고 올해 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공단은 보수 총액 신고 결과를 활용해 사업장별로 지난해 납부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고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 비교해 사업장에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추가 징수한다.
보수총액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거나 전자기록장치(CD)를 이용해 신고해야 한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은 서면 신고가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은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정산 결과 추가징수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을 준수해 정확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지원센터(1588-0075)에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이용하면 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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