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직업 능력 개발과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자 학자금 대부 신청자를 30일까지 추가로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는 접수 기간을 3회로 나눠 선발했으나 접수 기간과 일정이 맞지 않아 대부를 이용하지 못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등록금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면 가능토록 추가 모집을 하는 것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자영업자는 공고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경과한 자) 가운데 평생교육시설,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등에서 정규 과정 및 석ㆍ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부 금액은 1학기 학자금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거치 기간(졸업 후 1년까지) 연 1%, 상환 기간(4년) 연 3%로 시중의 타 학자금 대부에 비해 싼 금리로 제공된다.
특히 공단이 근로자신용을 보증하는 제도를 활용해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대부가 가능하다. 보증료 연 0.3%는 별도 부담해야 하며 신용불량자는 제외다.
공단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희망드림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 회원 가입(공인인증서 필요) 후 이용할 수 있다.
김혜원 기자 kimhy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