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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부장 등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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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근로복지공단 직원 4명이 산업재해 보험료나 고용보험료를 덜 낼 수 있도록 해주고 금품을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7일 울산지검은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부장 A씨를 포함, 차장, 직원, 부산동부지사 직원 등 총 4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수감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특정업체들의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깎아주거나 보험료 징수 대상에서 빼주는 조건으로 2000만~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의 도덕 불감증이 극에 달해 있음을 보여주는 경악스러운 사건”이라며 “이런 비리사건은 산재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몬 반노동자적, 반사회적 추악한 범죄의 전형인만큼 근로복지공단은 사죄하라”고 비난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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