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상금 산정법 변경되도 근로자에 유리하게 적용해야"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산업재해 보상금을 신청할 때 관계법령의 산정 기준에 변경이 있었다면 꼭 신청할 당시 법이 아니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는 고등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성백현 부장판사)는 미망인 권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평균 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부 지급처분 취소를 구한 소송 항소심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개정법의 내용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효과를 규정한 경우 보다 탄력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개정법에 의해 산정된 특례평균 임금이 종전 방식으로 산정된 특례평균 임금보다 낮은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종전 법령에 의해 산정된 특례 평균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권씨의 남편 김모씨는 풍원광업소에서 근무하다 지난 1986년 진폐증 진단을 받고 1988년 퇴사했다. 이후 1998년 진폐증 요양대상으로 판정받아 요양을 계속하던 김씨는 지난 2008년 사망했다.
남편이 사망하자 부인 권씨는 2009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진폐증이 진단된 1986년을 기준으로 당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이후 변경된 법령을 토대로 평균임금을 정정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며 권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르면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 보호에 부적당할 경우 별도의 산정방법에 따른 특례평균 임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김씨의 평균임금은 8250원으로 진폐증 진단이 나온 1986년 당시 법에 따라 계산한 특례평균임금은 9747.59원, 이후 두차례 개정을 거쳐 권씨의 신청이 있던 2009년 당시 법에 따라 계산한 특례평균임금은 7683.72원이었다.
1심 재판부는 "행정처분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권씨의 경우 진폐증 진단시 법령에 따르는 것이 유리한 우연한 사정일 뿐 경기변동에 따라 분기별 격차가 심한 불합리를 개선하고 공정하게 통계치를 반영하고자 한 것이 관계법령의 개정취지"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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