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60대 남성이 요양급여기간 연장을 요구하다 불만을 품고 가스분사기 고무탄을 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5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에서는 사무실 여직원 서모씨(41세)가 이모씨(66세)가 쏜 고무탄에 허벅지를 맞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씨는 오는 12월20일 만료되는 요양급여기간 연장을 여러 차례 요청해 왔지만 근로복지공단이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사무실을 찾아 가스총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씨를 체포해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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