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이 “노사합의에 따른 정년연장을 이행하라“며 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1,2심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고 파기환송심에서도 대법원 취지에 따라 원고패소 판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공단은 지난 2008년 직급별로 제각각인 정년을 단일화해 60세로 늘리기로 노사가 합의해 공무원 사회의 관심을 모아 온 만큼 판결에 대한 반응이 주목된다. 합의 이행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했으면 될 뿐 합의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까지 사측이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 이유다.
29일 서울고법 민사1부(정종관 부장판사)는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이 공단을 상대로 낸 정년연장이행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서 지난 25일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노사 양측은 직원의 정년이 직급별로 나뉘어 있던 것을 개정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60세로 연장 및 단일화하기로 지난 2008년 합의했다. 노사는 이듬해 6월 말까지 이 같은 내용을 인사규정에 반영키로 합의했으나, 공단 측이 '공기업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노동부 장관이 승인을 보류할 것이 분명하다며 처리를 미루자 노조가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공단은 합의에 따라 정년연장 및 단일화하는 내용으로 인사규정을 개정하라”며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 4월 “공단은 인사규정 개정안을 이사회에 상정함으로써 협력의무를 다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는 “인사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이사회에 상정함으로써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협력의무는 모두 이행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히 “합의의 내용을 법령에 정해진 인사규정 개정의 유효요건인 이사회 의결 및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 없는 물리적 의미의 인사규정 개정 자체를 이행하라고 해석할 수 없다”며 “인사개정의 유효요건인 이사회의 결의나 노동부장관의 승인 자체를 받는 것을 협력의무의 내용으로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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